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청소년 근로상태 감독결과에 의하면 감독을 실시한 청소년 고용 사업장 8,189개소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7,15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혹은 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가 897건 (3.2%)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적발사항에 대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릴 뿐, 개선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처리되거나 과태료 징수 혹은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2010년 2건, 2011년 5건, 2012년 8건, 2013년 8월 현재 13건으로 극히 일부에 그쳤다.
남윤인순 의원은 “청소년 취업자 수가 2012년말 현재 23만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최저임금 미준수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보다 촘촘한 점검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 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