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통과된 직후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서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의원직 상실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7조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위헌정당 해산청구 자체가 전례 없는 사건이고, 피청구인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국회의원 상실결정 청구나 각종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가 제출된 뒤 검토를 거쳐 의원직 상실결정 청구나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면 의원직 상실 및 정당활동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조인 출신인 이정희 진보당 대표 등이 헌재 심리 과정에 직접 참여해 공방을 벌일지도 관심사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는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은 법무부이고 피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정당대표"라고 밝혔지만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이 대표가 직접 심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