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처분 가능한지 검토한 뒤 결정"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통합진보당사에서 투쟁본부긴급회의를 마친 이정희 대표가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법무부가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후속 조치로 헌재 결정 전까지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6명에 대한 활동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면서 헌재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통과된 직후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서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의원직 상실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7조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위헌정당 해산청구 자체가 전례 없는 사건이고, 피청구인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국회의원 상실결정 청구나 각종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가 제출된 뒤 검토를 거쳐 의원직 상실결정 청구나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면 의원직 상실 및 정당활동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조인 출신인 이정희 진보당 대표 등이 헌재 심리 과정에 직접 참여해 공방을 벌일지도 관심사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는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은 법무부이고 피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정당대표"라고 밝혔지만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이 대표가 직접 심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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