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공무원과 짜고...쌀 불법유통 일당 무더기 적발

중국쌀→국산, 뻥튀기용 가공미→일반미...100억원대 부당이득

단속 공무원과 짜고 100억원대 중국쌀 등을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광역수사대는 5일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뻥튀기 원료 등으로 쓰이는 가공용 쌀을 일반미로 속여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주범 조 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 등은 미곡처리장과 양곡 유통 판매시설을 운영하며 무자료 중국 쌀과 뻥튀기 제조용 쌀인 2006년산 가공미를 싼값에 빼돌린 뒤 일반 쌀과 혼합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 씨 등은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무자료로 중국쌀을 사들인 뒤 경기도의 한 창고에서 중국쌀 74%, 국산쌀 26% 비율로 혼합해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13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부터 최근까지는 정부로부터 가공용 쌀을 공급업체를 통해 가공미를 싼값에 빼돌린 뒤 심야시간을 이용해 역시 일반미와 2대8 비율로 혼합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89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A씨도 불법 유통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펼쳐나가고 있다.

불법 유통 단속팀인 A씨는 조 씨 등과 짜고 중국쌀 108톤을 일반미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이른바 바지사장은 물론 실업주까지 입건했다”며 “정부의 불량식품 단속에도 불구 양곡 유통관리의 허점과 단속기관의 비위 사실이 드러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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