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명의 대여 관행, 알고도 처벌 못한다

檢, 명의 대여 혐의 규정 없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손해사정사 명의를 대여해 교통사고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 합의 과정에 개입한 무자격 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평가하고 지급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말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일석)는 손해사정법인에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합의 과정에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한모(4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또 한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은 혐의로 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정모(58) 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 한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손해사정법인의 명의를 빌려 12건 합의절차에 개입해 10~25% 수수료를 받아 약 2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 씨는 범행을 저지르던 중 일부 보험회사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자 혐의를 피하기 위해 지난 8월 한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취업해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손해사정사 명의를 대여해 주는 대신 대표이사 정 씨에게 매월 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법에는 손해사정사의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검찰은 한 씨가 합의과정에서 개입한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손해사정 보조인으로 활동하는 1400여 명 가운데 90%가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명의를 대여하고 있는 관행을 확인했다"면서 "명의를 빌려 손해사정 업무만 한 사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규정을 입법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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