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김모(4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윤모(54)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1년 6월 서울 금천구에 불법 다단계 업체를 만든 뒤 윤 씨와 박모(53) 씨 등을 영업총책, 운영총책 등으로 세워 금융복합단말기 렌탈 사업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약 8개월 동안 퇴직자나 주부들을 상대로 "금융복합단말기는 다른 단말기와 달리 이체 기능이 있어 소득이 노출되지 않아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다"면서 "이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34명으로부터 3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특히 "유흥업소나 대형음식점에 인기가 많아 투자만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퇴직자나 주부들이 쉽게 넘어왔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이들은 운영총책, 영업총책, 모집책 등 전형적인 금융 피라미드 형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모은 돈 일부는 회사 운영비 등에 쓰였고 상당액은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한 '돌려막기'에 사용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다단계 사기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