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주부 꾀어 수십억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운영총책·영업총책·모집책 등 금융 피라미드 형식으로 역할 분담

계좌이체 기능으로 탈세가 가능한 '금융복합단말기' 렌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퇴직자와 주부들을 상대로 수십 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김모(4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윤모(54)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1년 6월 서울 금천구에 불법 다단계 업체를 만든 뒤 윤 씨와 박모(53) 씨 등을 영업총책, 운영총책 등으로 세워 금융복합단말기 렌탈 사업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약 8개월 동안 퇴직자나 주부들을 상대로 "금융복합단말기는 다른 단말기와 달리 이체 기능이 있어 소득이 노출되지 않아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다"면서 "이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34명으로부터 3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특히 "유흥업소나 대형음식점에 인기가 많아 투자만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퇴직자나 주부들이 쉽게 넘어왔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이들은 운영총책, 영업총책, 모집책 등 전형적인 금융 피라미드 형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모은 돈 일부는 회사 운영비 등에 쓰였고 상당액은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한 '돌려막기'에 사용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 다단계 사기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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