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직장 내에서 말다툼하다가 서로 때린 혐의로 인천시 남구 모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A(52·6급)씨와 B(54·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2동 주민센터에서 말다툼하다가 B씨의 목과 얼굴을 각각 1차례 손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 맞서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복지도우미 관련 민원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서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구는 A씨를 다른 부서로 대기발령하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수위를 결정해 이들을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