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면서 실업급여 타낸 60명 무더기 적발..'환수 조치'

진주경찰서는 허위 실업급여를 타간 혐의로 김모(38)씨와 중국인 이모(45)씨 등 모두 60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사업장에 고용돼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도 실직이나 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해 1인당 100에서 800만원씩 모두 1억3천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씨는 지난 2011년 9월 다니던 사업장이 부도나며 일을 그만둔 뒤 곧바로 재취업했음에도 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억3천만원을 환수조치했다.

경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고용보험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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