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늦어도 내년 상반기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의 해산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정당해산 심판 정구안이어서 국내에서는 준용할 사례가 없는 상태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접수되면 18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훈시규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전례가 없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 검토해야 할 사례들도 많고,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정확히 6개월 안에 결정될 지는 미지수이고 일단 법무부가 검토한 자료들이 넘어와야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청구에 따라 진행되며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 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받은 지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훈시규정을 갖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그 정당은 해산이 된다.

헌재에서 해산 결정이 나면, 정당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해산된 정당을 대체한 새로운 정당은 만들 수 없다.

한편 국내에서는 정당해산 전례가 없고 '정당 해산 제도'가 있는 일부 국가, 독일과 터키 등에서도 사례가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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