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정당해산 심판 정구안이어서 국내에서는 준용할 사례가 없는 상태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접수되면 18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훈시규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전례가 없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 검토해야 할 사례들도 많고,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정확히 6개월 안에 결정될 지는 미지수이고 일단 법무부가 검토한 자료들이 넘어와야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청구에 따라 진행되며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 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받은 지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훈시규정을 갖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그 정당은 해산이 된다.
헌재에서 해산 결정이 나면, 정당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해산된 정당을 대체한 새로운 정당은 만들 수 없다.
한편 국내에서는 정당해산 전례가 없고 '정당 해산 제도'가 있는 일부 국가, 독일과 터키 등에서도 사례가 극히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