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종교청 "문신은 이슬람교리 위반" 결정 논란

남자의 귀고리 착용·요가 등에도 부정적 견해

터키 종교당국이 문신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자 소셜미디어 등에서 반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터키 일간지 휴리예트 등은 4일(현지시간) 한 시민이 문신이 이슬람 율법에 위반되느냐고 질의한 것과 관련해 종교청이 문신은 금지된다는 파트와(이슬람 율법해석)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종교청은 "이슬람교는 몸에 그림을 그리거나 성질을 바꾸는 것 등은 창조물을 바꾸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종교청은 또 선지자 무함마드가 창조된 것을 바꾸려는 자는 신의 자비와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문신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교청은 남성이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은 허용되나 귀고리 등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종교청은 "무슬림 남자는 여성 고유의 장신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여자를 닮으려는 남자와 남자를 닮으려는 여자는 신의 자비와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교청은 남자가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도 깨끗하게만 한다면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터키는 공식적으로 국민의 97% 정도가 이슬람교도이나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 세속주의 국가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신자도 많다.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대도시에는 문신을 시술하는 업소와 문신을 새긴 시민을 흔히 볼 수 있으며 귀고리를 한 젊은 남자도 적지 않다.

트위터와 언론사 사이트에는 이런 결정을 비난하는 글이 속속 올라왔으며 한 시민은 머리카락을 파마나 염색하는 것도 금지할 것이냐고 조롱하기도 했다.

종교청은 지난달 25일에도 내무부가 요가가 율법에 어긋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운동을 목적으로 하면 허용되지만 종교의 전도로서는 금지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중동 전문 인터넷매체인 알모니터의 피나르 트렘블라이 칼럼니스트는 요가 강사들은 요가를 종교적 수행으로 여기지 않고 이슬람식 두건(히잡)을 쓴 여성도 정신수양으로 요가를 한다며 종교청이 지나치게 일상적인 부분까지 율법해석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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