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 방안' 등 야당 요구에 탄력 대응 논의

강석호 국토위 간사 "임대계약 갱신 청구권 등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탄력적 대응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 임대계약 갱신 청구권과 관련,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1회에 한 해 계약을 1년 더 연장하는 '2+1' 등의 방법으로 야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장관이 상황에 따라 상환제로 묶고, 투기가 없는 지역에서는 상한제를 푸는 등 탄력적 운용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야당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쓸모없는 상태가 된다"면서 "여당에서도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겠지만 장관이 직접 야당을 찾아가 절박한 상황을 설명 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등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영향이 큰데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여당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서 장관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사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바우처제 도입 등을 강조했다.

또 당정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의 명칭을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명박정부의 주택정책을 상징하는 '보금자리' 명칭은 공식 폐기됐다.

박근혜정부는 법안 명칭에서부터 '보금자리'를 없애는 대신, 박 대통령 공약인 행복주택 추진 방안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명칭을 바꿔도) 서민용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취지는 살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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