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 기무사령관 청와대 직접보고가 김관진 국방장관 흔들기에서 비롯됐다는 설까지 나오면서 인사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임기제 진급 2회' 제한 규정과 달리,김종배 교육사령관과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승진시켰다.
김 장관은 2009년 임기제 소장으로 진급했던 김종배 교육사 교육훈련부장을 또 다시 임기제로 중장 직위인 교육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두 사람은 전방 사단에서 대대장과 중대장으로 지낸 인연이 있다.
김 장관은 독일 육사 후배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도 2011년 임기제 준장에 이어 지난해에는 임기제 소장으로 초고속 진급시켰다.
그러나 군 인사법(24조의 2)에는 임기제로 진급되거나 그 임기가 1회 연장된 사람은 "임기가 끝나면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무현정부가 2007년 유희인 위기관리비서관을 임기제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시키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 인사법(26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경과하면 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기제 진급자의 상위계급은 제한한 바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2010년 이 모 소장, 2010년 김 모 소장을 비롯해 2회 진급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경질과 관련된 갖가지 설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10월 인사에서 육사 37기가 1기수 위인 36기를 제치고 전격적으로 부상하자, 장 전 사령관이 36기를 대표해 37기를 견제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이번 인사에서 박지만씨 동기생들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 일례로 박지만씨 1년 후배인 육사 38기의 경우 올해 3성 장군이 최소 2명 배출할 예정이었으나 겨우 1명에 그쳤다. 37기를 배려하면서 생긴 차별"이라고 말했다.
여당 또 다른 의원은 "김관진 장관이 파격 인사를 한 것은 맞다"며 "다만, 능력에 비해 한직에 머문 인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하기도 했다는데, 이에 대해 장 전 사량관이 오버해서 직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급기야 장 전 사령관의 청와대 직접보고는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차기 장관을 노리는 이들이 뒷받침 되어 김 장관을 흔들기 위해서 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