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경찰관 고소한 40대 결국…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된데 앙심을 품은 40대가 경찰관들을 고소했다가 오히려 허위사실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새벽, 술에 취해 행인과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로 동행했다.


당시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A 씨에게 권유했지만 A 씨는 자신이 협박피해를 당했고 피해 진술을 하겠다며 지구대로 간 것.

하지만 A 씨는 지구대에 도착한 뒤 1시간30분 동안 자신을 협박한 사람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웠다.

결국, A 씨는 공공기관 주취 소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온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당시 지구대에 있었던 경찰관들을 고소하기에 이른다.

경찰관이 자신을 불법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은 물론 실시한 자신을 사진을 찍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A 씨는 이 내용을 경찰서 청문감사실과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인터넷신문 기자를 통해 보도하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A 씨가 허위사실로 경찰관들을 고소하고 이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해당 경찰관들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수행했고 위법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정검사 차맹기)는 A 씨를 무고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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