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 당시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모 씨 등 8명은 피해를 본 투자금을 배상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황 씨 등은 동양증권 직원들이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아 4억 69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우선 피해액의 절반인 2억 3천여만원을 청구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별은 "회사채에 3900만원을 투자한 한 택시기사가 동양증권 직원과 24차례 통화했지만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별은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확보했고 이를 녹취록의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