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부당 광고와 과장광고를 했다며, 듀오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듀오가 '점유율 63.2%'라고 광고했으나 이는 전체 결혼정보업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아니라 주요 4개 업체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점유율이 부풀려진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또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표현은 부당한 비교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듀오가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비교 기준으로 삼으면서, 압도적인 회원수라고 비교한 것은 동등한 비교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따라 듀오는 '압도적인 회원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금지되며, '점유율 63.2%'라는 문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시정명령 사실을 홈페이지(5일)와 2개 중앙일간지(1회)에 공표해야 한다.
듀오에 대한 이번 공정위 조사는 경쟁업체인 가연결혼정보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반대로 지난해 4월에는 듀오의 신고로 가연이 과장광고에 따른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앞서, 가연은 광고에서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 표현했으나, 이는 유료회원수나 성혼률 등이 아닌 웹사이트 방문자수 순위에 근거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과장광고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서로 부당 광고라고 신고를 했다가, 둘 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 결국 승자없는 게임이 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부당 광고에 의한 출혈경쟁이 아닌 회원정보의 정확한 파악과 제공, 성혼을 높이기 위한 매칭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