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과 예비 후보자 등에 따르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 김모 씨는 지난 2011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K 씨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김 지사에게 부탁하겠다"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 씨는 "김 씨가 김 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수천만원을 요구했다"며 지난달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K 씨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이첩했다.
이에 대해 김 씨측은 "돈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인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