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왜 안줘!" 80대 딸 주택에 방화

전남 여수경찰서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83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40분쯤 여수에 있는 53살 딸의 단독주택에 등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24평짜리 주택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고, 인근 주택 2채도 피해를 입어 조사 중이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딸이 지난 2달 간 용돈을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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