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운전 업체 업무방해 금지가처분 기각…노동계 환영

창원과 김해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이 민주노총과 대리운전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대리운전 업체 3곳이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낸 자료만으로는 대리운전 노조가 주장한 내용이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조의 행위가 대리운전 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의사표현 행위를 완전히 금지할 현저한 위험이나 급박한 필요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는 그동안 업체 3곳이 실제 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기사들에게 받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대리운전업체들의 불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데 대해 노동계는 즉각 환영했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논평을 내고 법원의 정당한 결정을 환영하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본부는 "이제라도 대리운전업체들은 '갑'의 횡포를 중단하고 해고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업자들의 불법과 비리를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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