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한수원 간부, 법원 관할위반 신청으로 기소 백지화될 듯

원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재판부에 관할위반 신청을 제기하면서 기존에 이뤄진 검찰 기소가 백지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한수원 차장 신모(47)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신 씨가 모두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관할위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원전 관련 중소기업인 H사 대표 소모(57)씨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신 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이 서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부산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위반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5일 관할위반 여부를 선고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신씨의 관할위반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며, 실제 관할위반이 인정될 경우 신 씨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의 기소는 백지화되고 서울지역 검찰이 다시 기소해 서울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신 씨가 구속됐다면 부산구치소에 수용되기 때문에 부산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생기지만, 지난 8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 씨는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같은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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