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3일 재소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구치소 교정공무원 A(50)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인 등을 시켜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잘 돌봐달라는 뜻으로 돈을 건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의 아내를 만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받은 뇌물의 금액이 아주 적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식당 등에서 B 씨의 부인 등과 만나 B 씨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