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문화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외에 일본, 중국,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폴란드 등 유럽국가 출신 관광객들은 비자 없이 72시간을 러시아에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은 러시아 항공사 여객기를 이용해 모스크바의 셰레메티예보, 도모데도보, 브누코보 공항과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풀코보,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의 크네비치, 남부 소치의 아들레르-소치 공항 등 지정된 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관광객들에게만 허용된다. 외국 관광객들은 입국 시 여권, 호텔 예약 서류, 보험가입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러시아 문화부는 "지금까지 3일 무비자 입국은 유람선 등을 비롯한 특수 선박을 이용해 러시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만 적용됐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관련 규정 개정이 불가피하며 개정이 이루어지면 러시아에 큰 경제적 이익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비자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러시아를 찾는 관광객이 60% 이상 늘어나면서 관광 수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과는 별도로 관광객이나 기업인 등이 2개월간 비자 없이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는 단기 비자 면제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 협정은 이달 중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