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장'서 10대 추행한 60대男, 벌금 '1천만원'

콘서트장에서 10대 여성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자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벌금 1천만원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이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8시 50분쯤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K-POP 콘서트장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하던 A(16·여)양에게 다가가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콘서트장이 혼잡해 본의 아니게 신체접촉을 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콘서트장의 혼란함 틈을 이용,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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