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봐달라"·"억울하다"…정지선 단속 첫날

위반하면 벌금 15점 과태료 6만 원

이미지비트 제공
경찰이 예고대로 횡단보도 정지선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단속된 운전자들과의 실랑이가 빚어졌다.

기동대 등 5000여 명을 동원한 집중 단속 첫날인 이날, 서울 영등포구청 인근의 한 교차로에서는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혼잡한 도로를 벗어나기 위해 속도를 높였다.

한 발 먼저 교차로를 지나려고 속력을 내던 한 승용차는 바뀐 신호에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정지선을 한참 지난 뒤였다.


"선생님 정지선 넘으셔서 신호 위반하셨고 벌점 15점에 과태료 6만 원입니다";.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운전자는 처음에는 "한 번만 봐달라. 몰랐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경찰이 요지부동이자 운전자는 화를 내며 사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정지선을 넘어서 단속된 한 운전자는 "평소에 신호위반 한 적도 없고 벌점도 없다"면서 "과태료를 걷기 위한 단속 위주 행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경찰은 앞으로도 상습 정체 교차로 89곳에 교통경찰을 상시 배치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지역 경찰과 방범순찰대도 집중 배치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돼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정차한 뒤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될 경우도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에 해당, 범칙금 6만 원에 벌점은 1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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