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교비를 빼돌리고 고교 학교법인을 넘겨받는 대가로 전 이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로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류모(57)씨를 구속했다.
류씨와 진명학원 전 이사장 사이에서 뒷돈을 전달한 건설업자 박모씨도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10년 진명학원 이사장을 지낸 변모씨에게 "재단 이사장 자리를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며 올해까지 75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중 40억원을 류씨가 총장을 지냈던 장안대 내 건축공사를 하면서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만들어 변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는 1990년대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의 총장 및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건물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류씨를 상대로 횡령액의 사용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