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외압행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4번이나 수사보고를 받고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교정까지 봐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표 내면 수사하라'고 한 것은 외압"이라며 "황교안 장관도 2주간 공직선거법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수사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압으로 수사를 방해한 서울중앙지검장과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대검찰청이 진행중인 감찰도 보고누락 부분 외에 외압에 대해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장관은 보고를 받기만 하면 되지, 본인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단순히 보고내용의 이해를 위해 질문하는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의율은 안된다', '구속은 안된다' 등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외압이 이뤄졌다"고 발언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윤석열 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이 자기 의견 관철을 목적으로 언론플레이 등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 외압이라느니 왜곡을 벌였다"(김회선 의원), "집으로 찾아가 술 마시다 갑자기 공무를 들이미는 게 보고이고, '그런 중차대한 문제는 사무실에서 논의하자'고 한 게 외압이냐"(김도읍 의원)고 황 장관을 옹호했다.
황 장관은 "문제의 2주라는 기간 수사팀은 참고인 22명을 조사하고 압수물 분석을 실시했다. 외압은 없었고, '아무 것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감찰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많은 논란이 있어 사안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답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야당에 유리하도록 정치편향적이라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추궁했다.
권성동 의원은 시사인 주진우 기자 등이 무죄 판결된 데 대해 "박근혜 대선후보를 비방한 정치적 사건인데 어떻게 배심원단에게 결정권을 넘기느냐"며 "훈련된 전문 법관들이 판결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의원은 "주진우·김어준씨, (문재인 후보 측 인사) 안도현씨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나왔다"며 "배심원들은 전문성이 약해 정확한 의견을 내기 어려워 하는데,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무작정 국민참여재판에 붙이는 법관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현재 국민참여재판 평결은 권고일 뿐, 판결에 구속력이 없는 등 안전판이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차 처장은 "국민참여재판을 둘러싼 몇가지 지적을 잘 알고 있다. 장점 또한 크기 때문에 도입·시행된 제도이고, 보완을 위한 법률개정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민주당 한명숙 의원이 김능환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선임한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이주영 의원은 "대법관을 지낸 분이 대법원 사건을 맡는 것은 전관예우 문제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인데, 변호사 선임 때 새누리당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냐"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