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변종 SSM 간판부착, 유니폼 착용 등 중단할 것"

산업위 국감 출석…"지역상인 상생방안 실천방안 만들 것"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자료사진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1일 이마트 등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간판 부착이나 유니폼, 포스 지원, 경영지도를 하는 사업은 일체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제민주화, 동반성장에 맞지 않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변종 SSM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가'라고 묻는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부회장은 또 "기존 점에 대해서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모두 중단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의원들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또 "변종 SSM사업이라고 말하는 상품공급점사업은 초기에는 소비자한테 혜택을 드리고 영세상인들분에게 이마트의 경쟁력을 나눠드리기 위해 시작한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줄은 몰랐다"면서 "모든 게 제 불찰이고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정 부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산업위는 당초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지만 지난 15일 국감에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가 변종 SSM사업과 관련해 회사와 관계없는 일이라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이마트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행동과 무성의한 답변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직원 교육을 잘못시킨 제 책임이 크다"면서 "이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국회 정무위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됐으며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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