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35억원 수뢰 지린성 前부성장에 무기징역

공직 사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중국에서 법원이 직권을 남용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지방 고위 간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일 신화망 등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지린성 전 상무부성장 톈쉐런(田學仁·66)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됐다.

법원은 또 톈쉐런의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를 결정했다.

톈쉐런은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6년간 기업인과 공직자 등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총 85차례에 걸쳐 1천919만위안(약 3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톈쉐런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상당수 여죄를 자백하고 반성한 점, 뇌물로 받은 돈이 모두 추징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톈쉐런은 지난해부터 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으며 중앙기율위는 수뢰 사실이 확인된 지난해 7월 그의 당적과 공직을 박탈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톈쉐런이 부성장급 고위 간부인 점을 고려해 그가 장기간 근무한 동북 지역을 피해 베이징 검찰에 사건을 배당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다.

현지 매체들은 검찰이 고위 간부의 중대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사건 심의·기소 시한을 2차례나 연장했으며 톈쉐런의 16년여에 걸친 수뢰 행각을 파헤친 26권 분량의 수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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