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31) 전 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의자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불러낸 혐의(직권남용)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사로서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하던 중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전 씨는 검찰 징계위원회 절차에 따라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