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젠주(孟建柱) 중앙정법위 서기는 올해 초 노동교화제도 시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각 지역에서 노동교화제 시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지만 전면 폐지보다는 일부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다.
중국의 노동교화제는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위법행위가 있으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처벌로, 대표적인 인권침해 제도로 비판받았다.
중국에서는 지난 1957년 노동교화제가 도입된 이래 전국에 350개의 노동교화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노동교화제의 대안으로는 위법행위 교정치료법이 유력했다. 이 안의 핵심은 노동교화형을 결정하는 주체를 현행 공안 기구에서 사법당국으로 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교화제 폐지는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과거 '노동교화 조건'에 해당했던 매춘과 마약 복용에 대해 법에 따라 형량을 매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노동교화제 폐지 후 법률상 '공백지대'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형법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동교화제를 보완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고 정식으로 노동교화제 폐지를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노동교화제가 적법절차 없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란 외부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올해 노동교화제 실시를 중단한 후에도 사회 안정을 위한 부담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은 데 따라 당국이 과감히 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