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사채업자 최모(44)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업을 하는 최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서대문서 소속 A 경사, B 경장 등과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최 씨는 A 경사 등을 수차례 룸살롱으로 데려가 성접대를 하는 등 각종 향응을 제공했고 이들은 수시로 만나 어울렸다.
그러던 중 지난 2010년 최 씨는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A 경사 등에게 "수사에 편의를 봐달라"며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A 경사 등이 도와주지 않자 최 씨는 같은 해 여름, 자신이 A 경사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며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제출했다. 최 씨는 동시에 B 경장을 협박해 10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얼마 뒤 이들은 화해를 했고 최 씨는 곧바로 진정을 취소했지만, 이미 비위 사실을 접수한 경찰은 감찰에 착수했다.
이를 눈치챈 최 씨와 A 경사는 서로 짜고 "A 경사가 모두 책임질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며 B 경장을 다시 협박해 3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서 자체 감찰 결과 A 경사뿐 아니라 B 경장도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두 사람은 결국 파면됐다.
당시 A 경사는 공동공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B 경장 역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