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다"며 아내 살해한 50대 구속

서울 강북경찰서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며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58)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강북구 자택에서 부인 A(56) 씨를 망치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숨진 A 씨의 신체 일부를 훼손한 뒤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29일 오전에 귀가한 아들(32)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씨는 김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 4장에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남겨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A 씨의 외도 사실은 현재까지 김 씨의 주장일 뿐으로 더 조사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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