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영토분쟁 판결 앞두고 국경지대 시위 금지

캄보디아와의 영토분쟁에 대한 ICJ 판결 후유증 우려

태국군은 캄보디아와 영토분쟁 중인 프레아 비히어 사원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앞두고 국경지대 시위를 금지했다.

1일 더 네이션에 따르면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1일 프레아 비히어 사원 영토분쟁과 관련해 시위대가 캄보디아와의 국경지역에서 시위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시위대가 ICJ의 판결에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는 있으나 전략적으로 민감한 국경지역에서 시위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위대가 군대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찬-오차 육참총장은 일부 민족주의 세력이 ICJ의 판결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징후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캄보디아와 가까운 시사껫 지방을 방문한 가운데 나왔다.

그는 자신의 이번 방문이 국경지대에 주둔 중인 군의 전투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찬-오차 육참총장은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할 것을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며 "불필요한 전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 측에도 평상시와 다른 군대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11세기 힌두사원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국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 지난 2011년 두 차례 교전이 발생해 수십명이 사망했다.

ICJ는 지난 1962년 프레아 비히어 사원과 주변 땅이 캄보디아 소유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주변 땅의 범위에 대해 양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태국은 이 사원의 주변 땅 0.35㎢만 캄보디아 소유라고 주장하는 반면, 캄보디아는 4.6㎢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ICJ는 오는 11일 프레아 비히어 사원 영토분쟁에 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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