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委 쟁의행위 찬반투표 100% 가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이 이틀에 걸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국가인권위분회는 지난 30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15명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14명이 모두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비록 조합원수가 적지만 쟁의행위 결의에 100% 찬성이라는 결과는 그동안의 교섭과정에서 사측이 보여온 태도에 조합원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쟁의행위가 가결됨에 따라 구체적인 쟁의행위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