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여성들을 일본에서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여·3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또, 성매매업자 한모(여·29) 씨와 이모(여·35)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무속인 김씨는 지난해 3월, 낙태한 A 여인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뒤 "굿을 하면 아기가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면 자궁이 튼튼해져서 손님이 많아져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성매매 여성 5명으로 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부추긴 혐의다.
한씨가 운영하는 일본의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피해 여성들은 재미삼아 김씨를 찾아 점을 보던 중 김씨가 '동자신의 계시'를 들먹으며 따르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는 말에 쉽게 꾐에 넘어간 간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