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예사 사망 '태양의 서커스'에 벌금 부과

곡예사가 공연 도중 공중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를 낸 '태양의 서커스'가 안전 조치 미흡으로 벌금을 내게 됐다.

31일(현지시간) 네바다주 지역 언론에 따르면 네바다주 산업안전보건국은 라스베이거스 공연에서 곡예사 사망 사고를 낸 '태양의 서커스'에 2만5천235달러(약 2천67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국은 지난 6월 사고 이후 4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태양의 서커스'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결론지었다.

산업안전보건국 관리는 "곡예사의 몸에 달린 고리에 묶인 로프가 급격한 움직임에 풀려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추락을 방지하는 밧줄이 적절한 강도와 안전 장치를 갖추지 않았고 추락에 대비해 바닥에 충격 방지 장비도 없었던 것이 네바다주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태양의 서커스' 곡예사 사라 기요-지라르(31)는 당시 공중에서 몸에 줄을 묶은 채 곡예를 펼치자 로프가 풀리는 바람에 29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2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태양의 서커스'에서 곡예사 사망 사고는 처음이었다.

자녀 둘을 둔 기요-지라르는 2006년부터 '태양의 서커스'에서 곡예를 펼친 베테랑이었다.

네바다주 산업안전보건국은 또 사고 당시 공연을 개최한 MGM그랜드 호텔에도 7천달러의 벌금을 매겼다.

그러나 '태양의 서커스'와 MGM 그랜드호텔은 "안전 조치를 충분했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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