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파경설 유포한 기자 형사처벌 면해

황수경 부부 "정중하게 사과의 뜻 밝혀와 형사처벌 원치 않는다 의사 법원에 밝혀"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가 31일 오후 '파경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구속기소된 일간지 기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 부부는 또 부부의 파경설 등 '증권가 찌라시'를 자신의 블로그에 수백차례 게재해 연예인 등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블로거에 대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을 함께 법원에 접수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황 아나운서 부부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들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최윤수 차장검사는 "비록 저희 부부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구속된 분들 또한 그 가족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이기에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구속기소된 두 분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와서 부부 명의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검사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꾸며낸 허위 정보가 진실을 탈을 쓴 채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됨으로 인해 저희 부부가 받은 고통을 더 이상 다른 분들은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들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박모(40)씨를 구속기소하고 블로그 광고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증권가 찌라시'를 자신의 블로그에 수백차례 올린 블로거 홍모(31)씨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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