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오창테크노빌GC 체납세 정리

충북 청원군이 대중제 골프장인 오창테크노빌GC 전 소유주에게 받지 못한 체납세가 모두 정리됐다.

청원군에 따르면 오창테크노빌GC 전 소유주인 ㈜청호레저가 지금까지 내지 않은 개발부담금 등 9억 5,000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

청원군은 이에 따라 청호레저에 내렸던 가압류 등을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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