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 왜곡 대책위는 31일, 성명을 통해 "5.18을 온라인에서 왜곡한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해 대구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판결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5.18 역사 왜곡 대책위는 "5.18이 북한 특수부대의 공작이며 폭동이라는 허위사실을 전파한 이들 회원이 무죄라면 법과 제도에 대한 부정은 물론, 그동안 5.18피해자에게 선고된 사회적 평가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판결 이후 인터넷에는 ‘5.18특별법을 폐지하라’, ‘전두환은 무죄다’ 등 글들이 봇물 터지듯 하며 심각한 역사왜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책위는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천 명에 달해 개개인을 특정 지을 수가 없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5.18민주화운동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이들이 존재하다는 점에서 특정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형식적인 논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5.18진실을 부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민주화운동 부정방지법 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