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단체의 명의상 대표를 맡아 범행에 가담한 김모(45·여)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법정단체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본뜬 '대한교직원공제회'를 설립해놓고 잘못 알고 회원으로 가입한 전국 교직원 1만 7천여 명으로부터 회비 등의 명목으로 68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신용이 불량한 교직원 300여 명의 신용세탁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630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