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보육교사 허위등록,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원장 덜미

지인을 보육교사로 등록한 뒤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1일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 부정교부)로 어린이집 원장 A(45·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서 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인 B(49·여) 씨를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관할 구청으로부터 보육교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육교사 퇴직적립 보조금 2,000만 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직인 B 씨에게 4대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어린이집 취사부에 등록한 뒤 보조금을 부정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도 A 씨는 신용불량자를 고용해 취사부 일을 맡긴 뒤 매월 급여 150만 원 중 75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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