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 방송 오락물, 상업광고 대폭 규제 강화

사회기강확립 차원인 듯

중국 당국이 각 지역 위성방송국에 오락물 축소와 보도·교양물 확대 지침을 시달한데 이어 상업광고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나섰다.

이같은 조치는 사회기강확립과 함께 서구적 가치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중국 특색의 가치관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방송의 상업성, 오락성 강화가 최근 중국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부정·부패와 호화·사치 척결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신화망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과 출판, 영화, TV 등을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최근 전국의 위성TV 방송국들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상업광고 지침을 시달했다.

새 지침은 모든 위성TV 채널이 매시간 TV쇼핑 광고를 한 차례, 3분 이내로만 내보낼 수 있게 했다.

또 하루에 같은 내용의 TV쇼핑 광고를 3차례까지만 방송할 수 있고 황금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는 전면 금지했다.

TV쇼핑 광고의 형식 규제도 강화해 화면의 오른쪽 위에 '광고'라는 글자를 반드시 표시하고 언론 취재 방식을 빌리거나 사회자가 과장된 대사, 어조, 동작으로 진행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

신문출판광전총국 대변인은 "일부 위성TV 방송국이 허위·과장광고를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현상이 심해 시청자 권리를 침해하고 방송매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각 성(省)급 지방정부의 방송행정부문에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해 지침 위반 방송국은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12일 전국의 위성TV 방송국들에 오락·상업성이 짙은 TV 오디션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을 대폭 줄이도록 지시했다.

당국은 특히 내년부터 보도 문화 생활서비스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체 방송의 30% 이상 차지하도록 편성하도록 명시했다.

또 외국판권 프로그램을 매년 1개를 초과해 편성해서는 안 되며 판권을 산 당해연도부터 오후 7시30분∼오후 10시 사이에는 방송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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