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밤 11시 40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모 부동산 앞 왕복 8차로에서 거성 교차로 방면으로 향하던 최모(28) 씨의 벤츠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45·여) 씨를 그대로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당시 보행신호였지만 최 씨는 신호를 무시한 채 폭주했고, 사고 충격으로 A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현장에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난 최 씨는 인근에 있던 친구의 세차장에서 뺑소니 사실을 털어놓은 뒤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경찰조사결과 최 씨는 과거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인데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33%인 만취로 운전대를 잡고 폭주를 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