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발가락이나 무릎이 아프다며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을 수술해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억원을 타내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병원의 수술진료기록부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낸 결과 증세가 가볍거나 수술을 할 정도가 아닌데도 수술을 하는 등 과잉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정형외과를 비롯해 김해시내 여러 병원에 번갈아 다니며 허위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 환자' 41명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A 원장은 지난달 경찰의 장기간 수사로 재산권,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수사내용의 부당성은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경찰이 일정기간 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