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30일 (수)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해국 중독포럼 상임위원 (성모병원 교수)
◆ 이해국> 네, 안녕하세요. 이해국입니다.
◇ 정관용> 나머지 세 가지는 도박, 알코올, 마약이에요. 이 게임도 나머지 셋과 거의 똑같은 정도의 중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해국> 사실 현재 국가정보화기본법이나 게임산업을 장려, 촉진하고 있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조차도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 게임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게임뿐만 아니라 알코올이나 도박, 마약을 포함한 약물 중독을 어떤 하나의 보건의료적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예방, 치료해야 한다고 정의한 법률이 없는 실정입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이해국> 네. 그래서 개별법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용어로 이제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을 정의하고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데요. 이런 혼선을 피하고 보건의료 복지적 원칙에 근거해서 예방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하고 거의 비슷하게 게임 중독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까? 그만큼 중독성이 있다는 게?
◆ 이해국> 그렇죠. 최근에 여러 가지 내용상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해국> 네.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이 알코올, 마약, 도박 이거 하나하나 따로 규제하는 어떤 법률은 있지만 중독 전체를 하나로 묶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중독 전체를 하나로 묶는 법의 주요 내용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워낙 범위가 커서 말이에요.
◆ 이해국> 일단은 문제를 그것이 행위이든 물질이든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로는 관련 산업을 인허가하는 부처에서 치료나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건의료 원칙에 입각해서 개입하고자 하는 범부처의 어떤 종합적인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종합관리위원회라든지 그런 범부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원칙에 입각해서 중독종합관리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중독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러니까 각 개별 항목마다 산업허가권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부처가 이것까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느슨하게 되겠군요. 산업육성을 위해서.
◆ 이해국>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걸 아예 범부처 식으로 하나 묶고. 그리고 중독 전반에 대한 관리센터도 두고, 이런 식이로군요.
◆ 이해국> 그렇죠. 이게 중독을 중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어떤 보건의료와 정신건강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 자체에서는 그런 중독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게임업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게임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하고 같이 동급에 놓느냐, 이거를 강하게 반발하던데요?
◆ 이해국> 사실은 인터넷 중독을 마약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약도 현재는 무조건 법으로 벌을 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마약 중독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치료가 필요한 문제로 인식의 전환을 하자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중독이 구체적인 어떤 폐해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핵심적인 증상과 그 예방과 치료의 원칙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가지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외국에도 이런 중독 전체를 하나로 묶는 그런 식의 법적 체계들이 많이 있습니까?
◆ 이해국> 외국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에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서비스가 분화되고 또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서비스에서 도박 중독을 치료하는 서비스가 분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행위중독이든 물질중독이든지 간에 그것을 관련 산업을 인허가하는 부처에서 그 치료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또 외국에서 게임 중독도 이제는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 이해국> 게임 중독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긴 그렇죠.
◆ 이해국>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배우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은 신성장동력이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고 한데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마치 마약하고 똑같은 식으로 규정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산업을 위축시킨다, 이런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해국> 그 게임 산업이 미래창조사업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저도 물론 동감합니다. 그런데 마치 게임 산업이 어떤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게임을 규제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오히려 그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게임을 하다가 중독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건전한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무조건 게임을 규제한다라고 추구하는 것은 이 법을 찬성하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전문가들의 진심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 법에는 산업에 대한 규제 조항, 이런 거는 안 들어갑니까?
◆ 이해국> 이제 게임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적 수준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관련 산업을 규제하는 부분들은 이미 여러 가지 법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하긴 이른바 셧다운제라든지 등등 이런 건 개별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좀 다루고 있으니까.
◆ 이해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 문제다, 이 얘기군요?
◆ 이해국> 이 법으로 정의해서 이미 다른 법을 통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법은 규제가 아니라 심한 중독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서 기본적으로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법입니다.
◇ 정관용> 게임 개발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몰입요소를 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몰입요소야 말로 게임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몰입요소가 지나치게 강하면 그게 바로 중독성으로 연결되는 것 아닐까요?
◆ 이해국> 그렇죠. 기본적으로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독이든 과몰입이든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게임을 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소년과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또한 다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중독과 과몰입을 가능하면 예방하고 병적으로 진행돼서 기능이 떨어지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당연히 저희들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글쎄, 그 논리가 연장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게임 개발업자나 제작자들은 몰입요소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돼 있는데. 아예 게임을 못 만들게 하는 식으로 가지 않겠나, 이거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해국> 글쎄요. 사회자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산업을 한 가지 법으로 그렇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현상을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보건의료적 정신건강의 입장에서 예방하고 치료하자는 것 자체가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해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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