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30일 40대 계모 박모(40·여)씨가 "학교 소풍을 보내달라"는 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양 시신 부검결과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옆구리 쪽에 당한 폭행으로 양쪽 갈비뼈 16개가 골절됐고, 이때 부러진 뼈가 폐를 찌른 것이 결정적인 사인이 됐다.
폐에 구멍이 나면서 몸에서 출혈이 진행되는 동시에 호흡도 제대로 못 한 것이다.
부검 결과와 박씨에 대한 조사를 종합하면, 박씨는 이양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한동안 폭행한 뒤 이양에게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들어가도록 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멍이 빨리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딸에게 욕조에 앉아있도록 한 것이다.
겁에 질린 이양은 욕조에 들어가 앉아 있는 동안 호흡 곤란과 피하 출혈로 의식을 잃고 물속에 빠진 채 숨졌다.
박씨는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2에 거짓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양의 몸에 남은 멍 자국을 토대로 폭행과 학대 혐의를 수사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집에서 이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