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여수 지역 부동산은 순천지청 근무 당시 직원들의 권유로 매입한 것으로 당시 매입 자금을 300만∼400만원 가량을 직원에게 보내 구입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초임 근무지였던 여수·순천 지역에 대한 인상이 좋아 은퇴 후에 살고 싶다는 생각에 구입했다"고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를 통해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해당 토지의 현재 기준 가액을 3천200만원 가량으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투기 의도는 없었지만 보다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건 불찰"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인이 보유한 전남 광양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1989년 1월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이후 장모와 처남이 상의해 조의금 등으로 해당 임야를 배우자에게 구입해준 것"이라며 "사업을 하던 처남이 당시 광양과 포항 등지에서 공장 이전지를 물색하던 중 자기 명의와 여동생 명의로 3필지의 임야를 샀다"고 밝혔다.
이후 부인이 자신 명의의 임야를 사업자금으로 처남에게 빌려줬고, 처남이 이를 갚지 못해 자신이 보유하던 1필지를 등기이전해 줘서 현재 2필지를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에게서 넘겨받은 땅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장생활 초기인 장남과 아직 직장이 없는 장녀가 각각 7천만원대의 예금 재산을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2007년 5월께 자녀들의 독립적 경제생활 기반을 마련해주려고 3천만원씩을 증여했다"면서 "나머지는 자녀들이 지인과 친지 등에게 받은 용돈과 세뱃돈 등을 꾸준히 모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자진납부신고를 했지만 면세 대상(3천만원)이라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