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는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임금협약 관련, 사측이 노조의 양보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위 노사 양측은 조정신청 접수 전까지 20여 차례에 걸친 임금 협상 결과, 2014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6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이견을 좁혔다.
그러나 사측이 "상담·홍보·사무 업무에 종사자는 예산이 없어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없으니 대체휴가를 사용하고, 운전업무 종사자는 대체인력이 없어 대체휴무를 줄 수 없으니 초과근무수당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노조 측은 "600만 원의 초과분은 인권위 전체 예산의 0.02%에 불과하다"면서 "돈이 있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한 푼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또 "인권위 설립 12년만의 파업 사태를 막고자 조정 과정에서 예산 초과분 600만 원도 양보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무조건적인 대체휴가와 초과근무 관련 입장을 꺾지 않아 다른 쟁점은 논의조차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비정규직 관련 예산으로 2013년 대비 17.8% 증가한 5억 17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이 가운데 6700만 원을 삭감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사측이 기재부의 예산 삭감 부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셈"이라고도 비판했다.
이틀간의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 돌입이 결정될 경우, 파업을 위한 법적 절차는 구비된다.
노조는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게 어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지 사측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사측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