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의 고소로 지난 2009년 11월 기소된지 4년만이다.
30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5.18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가 끝난 상황에서 이들의 게시글이 사회적 비난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전사모가 5.18 관련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만큼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 2008년 인터넷 카페 등에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벌금형에 약식기소됐고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