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은 YBM이 응시료 환불 수수료나 할증 응시료 등으로 과도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YBM에 대해 "연 200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토익 시험을 주관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확보된 환불 피해자는 10여 명 정도지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소송 원고를 추가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YBM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경우 소송에서 이길 확률도 높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3일 YBM의 응시료 인상 및 환불 수수료 정책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