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8살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A(40 · 여)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울산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딸 B(8)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딸이 돈을 가져가고도 가져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 하는 등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직후 "딸이 목욕탕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또 "딸의 옆구리에 있는 멍 자국은 인공호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B 양을 부검한 결과, 폭행 등으로 인한 다발성 늑골 골절이 사인이라는 부검의 소견을 토대로 A 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