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없다"…日법원, 한국인피폭자 건강수첩요구 기각

1945년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된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에 대해 일본 법원이 피폭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가사키 지방법원(이다 히로시<井田宏>재판장)은 한국인 여성 곽풍자(74)씨가 나가사키시가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낸 데 대해, 곽씨가 "피폭했다고 밝힌 장소와 집은 당시 다른 가족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 모순된다"고 원고의 건강수첩 발급 요구를 기각했다.

원폭투하 당시 6세였던 곽씨는 언니(작년 86세로 타계)와 함께 나가사키시의 한 대피지에서 피폭, 2004년부터 언니와 함께 나가사키시에 건강수첩을 계속 신청했지만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피폭자 건강수첩 발부에는 가족을 제외한 2명 이상의 제 3자 증언이 필요하다.

하지만 같은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낸 장영준(작년 8월 82세로 타계)씨에 대해선 작년 9월 건강수첩을 교부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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